건설회사 A사 대리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승소

2026.08.28.

율촌은 건설회사 A사를 대리하여, 건설현장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사용자 승소)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으나, 공정 진행에 따른 작업물량 및 인력수요 감소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고, 노동조합 활동 이후 선별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건설현장의 인력수요는 전체 공사기간이 아니라 개별 공정의 진행 정도와 작업물량에 따라 변동하며, 일부 잔여공사가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공정 진행 및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회사가 일부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정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건설업의 공정별 인력수요 특성 및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 종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용자 측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