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2026.08.26.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사용자 승소)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A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시용평가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시용평가에서 탈락(본채용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본건 근로자는 시용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점, 시용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A사가 각각의 평가항목과 배점, 통과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본건 근로자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 시용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평가자가 중도에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을 충실히 입증하였고, 본건 근로자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의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근로자가 시용평가에 있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상 문서, 피드백 및 면담 등의 각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건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시용평가의 합리성과 더불어 시용평가 체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근로자 측의 다각적인 주장에 대하여 일관된 논리와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시용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용자 측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