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 5인이 제기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 노동청 진정사건을 합의로 종결
2026.08.18.
율촌은 G건설사를 대리하여,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5명이 제기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노동청 조사 대응 및 근로자 측과의 협상을 수행하여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G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하였고,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진정인이 G건설사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현장 간 근무 공백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유효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진정인별 근로계약서, 근무이력 및 출력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제 근로형태와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를 검토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와 연차휴가수당 지급방식에 관한 회사의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의 근로가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방법과 현장 간 공백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등을 진정인별로 검토하여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와 합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동청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근로자 측 대리인과 각 쟁점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고 퇴직금 등 지급금액 및 사건 종결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 G건설사가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고 진정인들이 노동청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지급요건, 연차휴가수당 지급방식 등 다수의 쟁점이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무내역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회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청 대응과 당사자 간 협상을 병행하여 다수 근로자의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