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 대리해 차별시정신청 사건 승소
2026.08.19.
율촌은 증권사인 A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 B(이하 ‘본건 근로자’)가 제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A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부장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이후 직무경험의 다양화를 위해 2026. 1. 1. 자로 지점 영업직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건 근로자는 자신과 유사한 시기에 차장으로 승진한 일부 남성 근로자들이 부장으로 승진한 반면, 자신을 포함한 여성 차장급 직원들은 성별을 이유로 부장 승진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본건 근로자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남성 근로자들과 본건 근로자 사이에는 담당 업무, 직군, 경력, 직무경험, 조직 내 역할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의 최근 부장 승진 현황, 여성 부장 승진자 비율, 직군별 승진 소요기간 등을 토대로, A회사의 해당 부장 승진심사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확인되지 않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발령 역시 여성 근로자들을 표적으로 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단일 직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영업 현장 및 고객 접점 경험을 부여하기 위한 인사상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실제 지점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 인해 현실적인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승진 및 전보발령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주장이 제기된 사안에서, 비교대상 집단의 설정 및 통계 해석의 문제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A회사의 인사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