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저축은행을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2017.06.16.

율촌은 C 저축은행을 대리해 B 부동산투자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건은 C 저축은행이 B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의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B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나 수수료 형식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B 부동산투자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자 등 수취가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건은 명의대여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었고 B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사에게 유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제시하며 반소를 청구하여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유권해석과 지침은 대부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부업법의 취지는 법정 최고 이율을 제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이자 수취 방법까지 규정한 것이 아닌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후취수수료의 경우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