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A사 대리해 채용형 인턴 기본급ㆍ성과급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승소
2026.07.08.
율촌은 채용형 인턴에게 정규직 직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성과급도 미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공기업 A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A사의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A사가 채용형 인턴 기간에 정규직 직원에 비해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정규직 직원과 달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기본급 차액 및 성과급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간 수행 업무, 역할, 책임, 노동의 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채용형 인턴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두 집단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채용형 인턴 차별적 처우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고, 대다수의 사건에서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성과급뿐만 아니라 기본급 차액까지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청구되어 패소 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