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건설사 대리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성공적 종결

2026.06.02.

율촌은 E건설사의 퇴직한 직원(이하 ‘진정인’)이 제기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진정인은 퇴직 후, 재직 당시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진정인이 산업재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가족 측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까지 이어지면서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을 넘어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율촌은 건설현장의 특수한 근로환경과 진정인의 업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실제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게시간 부여 실태, 연장근로 승인체계, 출입기록, 동종 업무 근로자의 근로 현황, 1주 12시간 고정OT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도 현장 운영 방식과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충실히 설명하고,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비록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된 사안의 특성상 사건을 단순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진정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와 근로시간 관리 체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구축된 사실관계와 대응 논리는 병행하여 진행되는 산업재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