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취득한 토지를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6.03.13.
율촌은 교회(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교회가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난항을 겪어 부득이 위 건물의 일부에서 종교사업을 계속한 경우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율촌은 1심 계속 중 사건을 수임하여, 이전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쟁점들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후 위 부동산을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데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상황 및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반되는 상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적극 제시하여, 과세관청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를 특정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납세자가 ‘토지’만을 취득한 이후 예상치 못한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그 지상의 ‘건물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토지 전부’를 특정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