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경영권을 편법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주주들과 법인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및 대법원 전부 승소

2026.03.13.

율촌은 고객사 및 주주들(이하, 원고들)을 대리하여,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이 편법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설립자가 사망 전 신설법인에 지분을 이전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에게 경영권이 편법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율촌은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이후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쟁점들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분 이전의 목적과 필요성을 새롭게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논리가 그 전제 단계부터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고들 패소 취지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사망을 앞두고 기업의 지배구조 및 승계 방식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지분 변동만으로 곧바로 경영권의 편법승계로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구조를 설계하거나 과세처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