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대리해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금 청구 및 담보신탁계약·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2026.05.20.

율촌은 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선순위 우선수익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탁해지를 한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신탁계약상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한 행사에 따라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 하에 일부 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신탁사가 선순위 우선수익자뿐만 아니라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분양대금이 자금관리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나아가 대출채무 변제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조와 조항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신탁계약상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은, 담보신탁 실무상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과 ②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후순위 우선수익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채권 회수를 우선하여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탁사로서는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적법한 권한 행사 및 신탁해지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공사의 신탁사에 대한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선순위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서, 법원이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권한행사 우선 원칙 및 이에 따른 신탁사의 업무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