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리해 복층 구조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분양대금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2026.05.14.

율촌은 시행사를 대리해 복층 구조 하이엔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복층 구조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① 분양목적물의 복층 부분 천장고를 모델하우스보다 낮게 시공하였고, ②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복층 부분의 구조와 천장고, 주거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오피스텔 분양관련 법률문제 및 복층(다락) 구조 관련 건축법령상 규제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양계약 체결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① 분양계약상 계약면적은 건축법령상 다락에 해당하는 복층 부분 바닥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산정되었으므로, 분양계약에 복층 부분의 천장고가 1.5m를 초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 ② ‘복층 구조’는 통상 건축법령상 다락 구조를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허위광고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시행사는 모델하우스에 복층 부분의 천장고를 표시하여 안내하였고, 실제 분양목적물의 복층 부분은 모델하우스와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며, 사전점검 당시 복층 부분 천장고에 관한 불만을 표명한 수분양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본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는바, 본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 복층 부분(다락)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