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공공기관 대리해 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들과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6.04.09.
율촌은 H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노사 분쟁 상황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율촌이 대리하여 승소 결과를 도출하였던 선행 소송 과정에서, H 공공기관이 율촌의 조력 하에 원고들에게 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H 공공기관은 선행 소송이 확정된 이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차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H 공공기관의 복직명령이 원고들의 고용관계 및 임금정산을 보장하여 이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이러한 합리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율촌의 변론을 받아들여, H 공공기관의 복직명령은 유효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노사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사용자가 제시한 합리적인 인사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유효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복잡한 노동 분쟁을 겪는 기업들에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