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청 조사 대응을 통해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경고조치 결과 도출
2026.03.23.
율촌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의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출국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에서, 외국인 고객을 변호하여 경고조치로 조사 절차를 종결시킴으로써 사실상 사면에 해당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고객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5. 8.경 고객에게 출석요구를 하면서 조사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율촌은 위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회에 걸친 서면 및 대면 변론을 통해 1)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의 특수성, 2) 고객의 생활기반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고,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한 점, 3) 출국조치가 될 경우 고객뿐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반면 출국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미미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6. 3. 23. 경고조치로 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외로 추방될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응업무는 관련 절차가 생소한데다 행정청의 재량이 상당하여, 일부 변호사들이 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은 율촌이 자체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 외국인 고객이 늘어날수록 유사 사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출입국∙외국인청 단계에서 대응에 실패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업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업무분야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