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형사사건 항소심 승소
2017.05.25.
율촌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소위 2차 정보수령자인데, 검사는 준내부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계사들이 사전에 정보 취득시 상호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주식에 대한 정보 취득 후 상호 전달한 점에 비추어 모두 1차 정보수령자로서 처벌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된 율촌은 "사전에 위와 같이 공모하였더라도 종목별로 2차 정보수령자가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에 공동가담하지 않은 이상 2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정보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취득과 전달에 관한 협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그와 같은 협의가 형법상 교사,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2차 이하의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는지 사후에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변론을 한 결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이유서에서도 양형부당만 주장하여 원칙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는데, 마침 공동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점을 근거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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