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과 해외사모투자펀드로부터 받은 분배금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6.01.13.
율촌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과 해외사모투자펀드로부터 받은 분배금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후 이루어진 법인세 처분 내용 중 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사용되는 ‘주식 장부가액 적수’의 의미와 ⅱ) 해외사모투자펀트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율촌을 찾았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세액 계산 과정에서 문제되는 대단히 기술적인 내용이고, 두번째 쟁점은 해외투자 계약, 회계처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 거래관계와 통상적 거래 관행까지 분석해야 하는 내용이어서, 두 쟁점 모두 법원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율촌은 유리한 취지의 과세예규와 논문을 적극 활용하여 첫번째 쟁점에 관한 주장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쟁점에 관해서도 계약서 분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 각종 문헌을 통해 이른바 ‘Waterfall 방식’이 사모투자펀드 업계에서 통용되는 분배방식이고 본건에서의 분배금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율촌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과세관청은 항소심 계속 중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로써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본건은 치밀한 법리구성과 사실관계 증명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과 과세관청의 최종 승복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