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간주자본세제’ 적용범위 예외규정 신설 입법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026.01.16.
율촌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함께 진행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자본세제 적용범위 예외규정 신설 입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이미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간주자본세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내국법인과 비교할 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세제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율촌은 세법에 대한 해석과 입법 정책을 아우르는 전문성, 체계적인 해외 법령 리서치 등을 바탕으로 세제당국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율촌은 간주자본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입법연혁 및 양 제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한 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입법안을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와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경제부는 2026. 1.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간주자본세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내국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OECD 고정사업장 과세지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외국환보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조세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