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계산서 발급의무를 명확히 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획득
2025.10.01.
율촌은 국외특수관계법인로부터 CIF 조건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고객사(이하 ‘을’)에 중간판매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을 대리하여, 국내 사업자 간 거래임에도 해외직송 구조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ⅰ) 제품의 이동이 외국 선적항에서 시작되어 선박 상에서 을에게 인도되는 등 재화의 공급장소가 전적으로 국외에 해당한다는 점, (ⅱ)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간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또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의 교부는 유가증권의 효력을 상실한 운송증의 교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물류 흐름, 서류 교부 시점, 인도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관련 법령 및 해석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전답변은 국내 사업자 간 해외직송(CIF 조건, 서렌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구조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해석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다양한 제조·유통 업종에서 해외직송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계약서 작성, 물류·인도 조건 설정, 거래구조 설계 과정에서 세무상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