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골재제조업체인 C사 및 대표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승소

2026.02.12.

피고인 C 회사 및 관리부장 A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인 피고인 B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토지에 운반·매립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골재폐수처리오니를 일정 가공절차를 거쳐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폐기물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며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피고인 C 회사가 위 오니 중 일부를 자가처리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변경신고 및 관련 시설 설치신고를 마쳤고, 해당 시설에서 제조된 성토용 재활용 골재에 관하여 환경표지 인증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제품성이 인정되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 C회사와 같이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통상 골재채취공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석재를 분쇄하여 골재를 채취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폐수처리오니(미분 토사)는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유해성이 없는 골재폐수처리오니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나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재활용 골재 제품이 여전히 폐기물성을 가진다고 보아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일정한 공정과 환경표지 인증을 거쳐 실제 성토재로 사용된 제품은 더 이상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유사한 환경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제품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