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대리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성공적 종결
2025.03.31.
율촌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건설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하여 건설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 증여세 과세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문제 제기가 없었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 대해 조사팀은 새로운 과세 논리를 제시하면서 해당 업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와 최대주주에게 특정법인 증여세를 과세를 결정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율촌은 대부분 쟁점에서는 부당한 과세가 없도록 잘 대응하였으며, 부득이 과세예고 통지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리적인 측면의 부당성과 함께 세밀한 사실관계까지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주장하고, 동종 업종의 사례까지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과세 논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채택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본건은 세무조사도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지만, 특정법인 증여세 과세까지 연관되었던 과세전적부심사 사건까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채택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