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장군 미지급임금 및 유족급여신청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2016.12.02.
율촌은 故 C장군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故 C장군은 이른바 C장군 사건(1973년)으로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에서 해임되면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최종 관할관 확인을 거쳐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을 받은 후 2010. 7.경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수뢰죄를 제외한 나머지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사면을 받은 망인에 대해 징역형을 다시 선고한 것은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위 대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유족을 대리하여 연금신청을 하였다가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특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망인에게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망인이 과거에 형의 선고에 따라 제적된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퇴역연금 수급권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연금신청 거부처분을 받자, 곧바로 위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모두 파기되어 현재 아무런 형의 선고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군인연금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의 급여제한 사유는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확정하고, 이와 법률유보 원칙을 근거로 군인연금법상 급여 제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존재가 유족연금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선언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