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건설 대리해 경쟁사가 제기한 건설신기술지정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6.11.11.

율촌은 인영건설을 대리하여, 경쟁사인 성도건설산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인영건설의 신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인영건설은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식절단공법(이하 "이 사건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19. 이 사건 신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한편 율촌은 인영건설이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인영건설의 실험결과 내지 관련 자료 조작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건설신기술의 지정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이 사건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게 이 사건 신기술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였고,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조작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신기술에서 요구되는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서 요구되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대상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신기술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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