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상 박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무료 변론 승소
2017.04.20.
율촌은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하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사건으로(일명,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 201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어 오랫동안 미종결 상태에 있던 사건입니다. 율촌은 이 사건을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하기로 하고, 2016. 5.부터 구원장학재단을 위하여 상고보충이유서 작성 등 변론 활동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황필상 박사가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한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원 상당에 대해 140억 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 문언상으로는 황필상 박사와 수원교차로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과연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본 사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문언해석에 반하여 관련 규정을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율촌은 기존 주장을 정리하면서, 특히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독일국세기본법상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법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6년간의 고민 끝에 본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촌 조세그룹 및 온율은 이미 세제를 포함한 공익법인 법제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율촌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울러 공익법인 세제 개선입법에 대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