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원고의 보증금지급청구가 권리남용적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도출

2025.11.20.

율촌은 국내 기업과 시리아배전청 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시리아은행이 국내 기업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시리아은행은 바레인 소재의 아랍뱅킹코퍼레이션(이하 "아랍뱅킹”)에게(이하 “1구상보증”), 아랍뱅킹은 다시 A은행(“2구상보증”)에게 구상보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연쇄적 구상보증 구조가 설정된 사안에서, 아랍뱅킹이 A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A은행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랍뱅킹은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이에 아랍뱅킹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1. 2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율촌은 계약의 불이행이 국내 기업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미국의 제재는 시리아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점을 근거로, 아랍뱅킹의 A은행에 대한 2구상보증금 지급 청구가 미국의 대 시리아 경제제재로 인하여 A은행의 2구상보증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에 기대어 사기적 청구 또는 권리남용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2·3심에서 모두 승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지급거절이 허용되는 범위를 일관되게 극히 협소하게 해석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보증의 기초가 된 계약이 보증의뢰인이 야기한 미국 등 제3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고, 보증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보증인의 구상보증 청구는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구상보증인의 지급거절이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