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를 대리해 무상수입된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전부 취소결정 도출
2025.05.13.
율촌은 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를 대리해 무상수입된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하 “C사”)이 글로벌 반도체장비 업체인 일본 완전모회사(이하 “D사”)와 사이에 D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조립서비스(이하 ‘설치 서비스’) 제공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설치 서비스용 부품(이하 ‘쟁점부품’)을 D사로부터 무상수입하면서 세관장에 납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하 “쟁점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율촌은 앞서 경쟁업체의 동일 쟁점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법원에 소송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등 해외장비 공급거래의 경우 국내에서의 설치 및 조립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비로소 검수가 완료되어야 공급이 확정되는데, 국내 고객사가 직접 설치에 필요한 부품 또는 사양변경 및 개조∙개량용 부품을 판단하여 수입, 통관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국내 자회사인 C사가 수입자라는 점을 인정받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결정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형성되어 온 거래구조에 대한 수입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수입부가가치세 불공제 위험이 해소된 점, 나아가 반도체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용 장비 공급거래의 수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