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자산신탁 대리해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2025.06.27.

율촌은 원납세의무자가 집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W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납세의무자가 일부 호실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신탁해지 및 신탁등기가 말소된 이후, 해당 호실들을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W자산신탁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해당 쟁점과 관련한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담보신탁계약서 조항 및 관련 문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호실들에 대한 신탁계약은 일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호실들이 제3자에게 양도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담보신탁계약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조세채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법원의 판단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호의 법 문언을 오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행하여 새로운 주장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최근 신탁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해당 쟁점과 관련한 최초의 원고 승소 판결로서, 다수의 신탁사들과 금융기관들이 해당 판결문을 공유하고 있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