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PC 소유 주식 및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 법리 적용의 엄격한 제한을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판결 도출

2025.01.24.

율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해외 SPC 주식을 상속한 상속인을 대리하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약 574억 원의 상속세를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홍콩 소재 SPC 주식을 상속하였는데, 해당 SPC는 국내 소재 부동산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SPC가 국내 소재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을 전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건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는 (주위적으로) 쟁점이 된 국내 소재 부동산 및 주식이 피상속인의 사법상 소유로서 SPC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과 (예비적으로) 설령 위 부동산 및 주식을 SPC의 사법상 소유로 보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율촌은 약 2년 5개월 간의 제1심 소송과정을 통하여, ① ‘SPC와 투자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행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판결들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과 동시에, ② 피고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들과 인용한 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증거 및 판결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③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④ 과세관청의 주장에 따르자면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 소재 SPC에게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촌은 피상속인과 SP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판단 하에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상 SPC가 자산을 취득할 때 배후의 투자자로부터 자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자금조달의 법적원인 및 근거 서류를 명확하게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SPC와 투자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은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사법상 법인격 부인 법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SPC를 통한 주식,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명의신탁 과세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