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를 지연한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 도출

2025.04.03.

율촌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지연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세무조사결과통지가 11일 늦었던 사안인데,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국세청은 ① 세무조사결과통지 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애당초 그 위반을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설령 강행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불과 11일 지연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이미 납세자 패소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세무조사 실무와 유사 쟁점의 후속 불복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율촌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결과통지 기한 규정의 입법 연혁,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과통지 기한 규정은 통상적인 기한 규정과는 달리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그 위반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전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세무조사결과통지 기한 위반의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최초의 판결로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지켜야 할,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보장된 국세기본법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