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5.02.13.
율촌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승소판결을 받은 뒤,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종중D는 토지를 국토교통부에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협의양도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위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중D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처분 당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전제가 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습니다.
율촌은 과세처분에 있어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는 과세관청의 귀책이 있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권리침해를 받은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도 율촌의 위 논증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에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여 왔고,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해태하여 스스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하였는바, 이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동일 쟁점의 다른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