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리해 임원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승소

2025.05.01.

율촌은 A회사 본부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청구(주위적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청구)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62세에 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6개월 정도 재직하다가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율촌은 ① 해고무효 확인청구 관련,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종전 위임계약과 동일하게 1년까지만 연장되기 때문에 원고가 원직에 복직할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논증하고, ② 임금 청구 관련, 원고가 위임된 경위, 출퇴근 기록 및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부적법하고, ②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점, 정년 도과하여 입사한 점, 원고의 직위(사장)이 임원 중에서도 일부라는 점, 인사권 행사한 점,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일부 업무를 보고하였더라도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본건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