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공사 도시가스배관 화재 사고 관련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도출
2025.04.10.
율촌은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A사의 직원 B가 입회한 상태에서 도시가스 배관 연결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가스시설시공업체 C사 소속 작업자들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직원 B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B가 이 현장에 입회한 경위 및 입회 후 수행한 역할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공급규정, 계약관계, 도시가스 배관 공사 실무 관행, 사고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회’가 곧 A사의 관리감독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본건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사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단순히 ‘입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간 가스시설시공업체를 관리감독하거나 안전관리를 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가 검찰을 통해 최초로 도출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사 중 재해 발생 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A사와 같이 입회를 진행하는 전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