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리해 멜라트은행을 상대로 약 260억 원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승소

2025.04.29.

율촌은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 260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멜라트은행(이하 "원고")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이 펀드의 200억 원 상당을 매수하면서, 우리은행에 개설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이율 연 0.1%,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펀드들의 결제 계좌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0. 16. 미국의 이란금융제재규정(이하 “IFSR 규정”) 등에 근거한 특별제재대상자(“SDN”)가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 날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예금 약 202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이에 대응하여, 우리은행이 원고의 요청에 응할 경우, 우리은행 또한 미국으로부터 IFSR 규정 등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되어 달러화 거래 및 외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은행에게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에 해당하므로 우리은행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고와 거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1심 및 2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이 미국의 제재로 존립에 영향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관철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번에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우리은행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