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 대리해 휴일대체 관련 임금 청구 사건 승소

2025.04.03.

율촌은 G사를 대리해 G사의 교대•교번제 근로자들(‘원고들’)이 ‘G사가 도입한 휴일대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G사는 근로자대표인 G사 노조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휴일대체 제도가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한 것이 아닌, ‘휴일’을 ‘휴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본건에서 율촌은 ▲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단체협약의 문언 해석상 타당하지 않고, ▲ 실제 근무 운용 형태를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 위 휴일대체 도입 경위를 살펴보면 위 법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휴일대체를 도입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은 통상근무자에 비해 더 많은 휴일을 보장받았고, ▲ 노조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1500명 이상의 원고들이 G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 시 G사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 의한 후속 소송 제기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효과적,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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