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별도로 책정된 정액의 관리비가 상증세법상 ‘임대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5.01.09.

율촌은 임대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명목의 정액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받았던 정액의 고정관리비(이하 '쟁점 관리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임대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2개의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면서, 쟁점 관리비가 상증세법상 임대료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증세법상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고, 그 계산에 따라 부담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 관리비가 상증세법상 ‘임대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여, A에게 약 3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쟁점 관리비가 위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상 ’임대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납부를 대행한 비용(전기료, 수도료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 금액)을 제외한 임차목적물의 사용대가의 일체가 포함된다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면밀히 살펴보면 쟁점 관리비의 실질은 임대료와 다를 바 없다는 점, 순임대료만 임대료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쟁점 관리비를 세법상 임대료로 보아 임대료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들이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도 율촌의 위 논증을 받아들여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이외에 정액의 고정관리비가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닌 이상 상증세법상 ‘임대료’에 해당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단받은 사건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닌 관리비가 상증세법상 ‘임대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