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대리해 통상임금 소송 1심 전부 승소
2016.08.18.
율촌은 ㈜효성 근로자 800여명(이하 "원고들")이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효성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효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소가만도 약 200억 원인데, 만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장래에도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우발채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정기상여금과 같은 기본급과 유사한 임금에 지급일 재직요건(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지급일 재직요건이 유효인지),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재직 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품의를 통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의한 지급일 재직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위 ①,② 쟁점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는 상황에서, 쌍방 대리인이 약 3년에 걸쳐 치열하게 다투었고, 재판부도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2차례에 걸친 석명준비명령까지 하며 판결을 내리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율촌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가산임금 산정의 도구가 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급이 아닌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재직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에 관한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의한 지급일 재직요건이 있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