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사건 불기소처분 도출

2025.01.24.

율촌은 A사(이하 “회사”)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팔레트공급기 리프트와 벽 H빔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형사 사건(이하 “본건”)에서 회사, 대표이사,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변호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에서는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② 피재자의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율촌은 회사의 문서 자료 일체, 수사기관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한 진술 일체, 관련 판결례 및 유권해석, 유사 불기소 처분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일관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된 피재자의 행동이 회사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이 결코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였고, 위 회사 관계자들이 일응의 안전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건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의사실 일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대응한 결과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의사실 일체에 대한 전부 불기소처분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