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기간제 근로자 해고소송 항소심 승소
2025.01.10.
율촌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A사(이하 ‘피고 회사’)를 대리해, 기간만료로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이하 ‘원고’)가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된 율촌은 치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① 원고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특수한 고용형태, 원고가 맡은 업무의 진행경과, 원고의 낮은 인사고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객사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부당성이 인정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입증해 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