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 S사 대리해 시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 2건 전부 승소
2024.12.19.
율촌이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인 S부동산신탁이 시공사인 W건설의 공사지연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S부동산신탁을 대리하여 두 건 모두 본소, 반소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①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시공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공사도급계약 해제조항이 도산해제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① 예정공정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도급계약상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②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해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계속 이행이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계약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해제가 적법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의 비협조로 시공사 교체를 위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탁원부 변경을 위한 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역시 인용되어 원활한 신탁 변경 및 종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사업의 시공사가 기습적으로 회생에 들어간 2개의 문제 사업장에서 율촌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현장을 인수하여 시공사를 교체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시공사 도산에 따른 사업상의 차질을 최소화한 사례로서 실무상 참고의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