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승소

2024.10.23.

율촌은 S사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급보증이라는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 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해석상 의결 당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상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던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출자전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출자전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채권금액에 추가됨에 따라 청산가치회수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파기환송심에서 청산가치회수율에 대하여도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므로 파기환송판결에서 출자전환대상이 아니라 매매대상채권이라고 판단된 채권만 총 채무액에 포함하여 청산가치회수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점, 만약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구상채권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에 모두 포함하여 청산가치회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장래구상채권까지도 매매대상채권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적극 논증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출자전환 대상으로 보았던 채권이 사후적으로 출자전환 대상이 아니라 채권매수청구권 대상채권으로 판명이 난 경우 매수가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