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 H사와 위탁자 M사 대리해 공사대금 140억 원 청구기각 승소
2024.11.28.
율촌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시공사인 D사가 수탁자인 H사와 위탁자인 M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H사와 M사를 대리하여 총 145억 원의 청구금액 중 140억 원에 대한 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①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성격 및 그 도래 여부, ② 물가변동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의 해석, ③ 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①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는 불확정기한이 아닌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하는데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점, ②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더라도 특약조건에서 정한 시공사와 위탁자 사이의 협의 또는 수탁자의 결정이 없으면 계약금액조정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③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연면적이 증가된 사실만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관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공사와 위탁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체결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억 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율촌이 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관계에 관하여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