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귀속시기가 쟁점이 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주장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 도출
2024.11.20.
율촌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A회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득세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제1심 및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수용보상금에 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위 수용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그 근저에는 납세자의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으로 인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원심의 판단에는 기존 대법원의 법리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원심의 판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고, 대법원은 심리 끝에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에 관한 판단 기준과 더불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은 물론 법인세법상으로도 그 금전을 수령한 시점을 익금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