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계열사 간에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여 법인세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4.10.08.
율촌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중 하나인 A법인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A법인을 대리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A법인은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D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함으로써 D법인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법인, D법인 모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그에 따라 A법인이 D법인에 대하여 기 보유하던 원리금의 93%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회생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으로 산입하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은 법인이 (i) 직접 또는 (ii) 친인척, 임직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iii) 그리고 법인이 앞의 (ii)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까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발행주식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는 해당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간주합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에서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은 C법인의 지분 30%, ·C법인은 D법인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법인이 B법인을 통하여 C법인과 D법인에 순차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A법인과 D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과세관청은 A법인이 D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므로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위 대여금이 면제되었음에도 그 면제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정의가 "해당 법인(X)이 직접(X)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Y)를 통하여 어느 법인(Z)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Z)"이라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Y가 Z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Y→Z), X가 Y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Y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X→Y)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을 이유로 X와 Z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치밀히 논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방계 계열회사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