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로 국제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 획득

2024.08.22.

율촌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제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외국환업무용역”이라는 결정을 업계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다수의 PG(Payment Gateway) 사업자들은 소비자 또는 가맹점이 타국에 위치하는 국제 지급결제대행업을 외화획득 영세율 대상 업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율촌은 국제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무 과정에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업무’가 수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8년 2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논리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납세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시행령 이후 거래에 대한 과세를 전부 취소하고, 이전 거래 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율촌이 신산업 분야의 세법해석이 불분명한 쟁점에 대해 기존 선례들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의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관련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