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3.11.02.

율촌은 S사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기촉법에 따른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매매계약이 성립한 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인지 여부 및 청산가치회수율 산정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채권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거하여 그 중 각 98.08%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되어야 하고 나머지 1.9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매매대상이 되며, ② 매매대금은 제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① 법률행위 해석 원칙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서 명확히 출자전환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권은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채권금융기관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제1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에 따라 매매대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대법원은 율촌의 위 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구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