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게임회사를 대리하여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 도출

2024.08.26.

율촌은, 한국계 게임회사를 퇴사한 직원(이하 ‘원고’)이 회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인센티브 계약에 기한 상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인센티브 계약은, 매년 4회의 특정 월말일을 인센티브 청구권 행사일로 하고, 그 행사일 전 30일과 후 30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시가와 각 당사자에게 부여된 행사 가격의 차액을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상 매년 4회로 특정된 월말일은 인센티브 청구권 행사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주가 산정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인센티브 계약에서 정한 특정 월말일에 인센티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인센티브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i) 계약의 문언, 계약당사자들의 목적, 실질적 의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계약서에서 매년 4회로 특정한 월말일은 청구권 ‘행사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ii) 인센티브 제도를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인센티브 청구권 행사시기 내지 기한을 도과한 청구권 행사는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센티브 계약에서 매년 4회로 특정한 월말일은 청구권 ‘행사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권 행사는 행사시점의 측면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인센티브 상여금 중 상당액을 기각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 계약에 기한 상여금 지급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권 행사가 계약 위반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