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리해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 승소

2024.08.29.

율촌은 공공기관을 대리해 고위직으로 재직 중이면서 근무시간 등에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한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 원고의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원고의 행위가 영리 업무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영리를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 ▲ 직무상 의무 위반 내지 직무 태만은 그 자체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 ▲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회사가 정한 목적과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용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 ▲ 원고의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리를 의도했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 입증하였고, 원고의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기관 최상위 고위직 간부로서 더욱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영달을 위한 영리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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