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통서비스기업 B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4.07.29.

율촌은 종합유통서비스기업 B사를 대리해 자신의 처남을 가맹계약자로 선정한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위 근로자는 ▲ 회사가 징계해고를 통보하면서 상벌위원회에서 언급된 바도 없고, 사실도 아닌 해고사유를 추가했으며, ▲ 양정이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 상벌위원회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추가 통보하여 위 근로자의 방어권 및 재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절차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 징계해고의 사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처남을 가맹계약자로 선정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유일하므로 해고사유를 추가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 근로자의 직위나 경력,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위 징계는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정당하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 입증하였고, 신청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과거 징계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핵심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위인 징계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