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전문기업 K사 대리해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
2024.07.08.
율촌은 보험심사전문기업 K사를 대리해 직원들(이하 ‘원고들’)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은 대상 임금피크제가 법정 정년 연장 시행일로(2017. 1. 1.)부터 약 1년 8개월이 도과한 후 도입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 일부 직군의 경우 감액률이 ‘80%-70%-60%-50%-50%’에 이르러 과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상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법정 정년 연장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라는 점,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점,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는 점 등을 논증하였고,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상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 정년 시행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도과한 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우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