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판단 관련 유권해석을 성공적으로 도출
2024.07.23.
율촌은 국내 대기업 C사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각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조특법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액공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사는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2019 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중견기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세액공제액이 적은 ‘일반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세법에서 ‘중견기업’의 평균매출액 요건(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에 관하여 연결납세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C사는 보수적으로 ‘각 연결법인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연결그룹의 합산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율촌은 관계 법령의 종합적∙체계적 해석, 치밀한 법리 검토 및 연결납세제도의 취지 등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평균매출액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연결납세제도 적용 시 조세의 중립성 및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他 세액공제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아도 일관되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세청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연결납세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시 ‘중견기업’ 판단은 ‘각 연결법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C사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① 조세부문 내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례가 없는 유권해석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6개월~1년)보다 일찍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고, ② C사는 유권해석에 따라 상당한 세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