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 손실을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 인용 결정 도출

2024.07.11.

율촌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S사를 대리해 법인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S사는 칠레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칠레 아리카 지역에 위치한 구리 광구를 개발하여 전기동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 해외자회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련소 건설 지연, 광구 개발비 및 제련소 투자비 증가, 국제 전기동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S사는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해외자회사는 위와 같은 추가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국제 전기동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파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고, S사는 위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채권 및 보증수수료 채권의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 광물 전문 사모투자회사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통하여 해외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였습니다. 위 쟁점출자전환 등은 칠레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S사는 쟁점출자전환에서 발생한 출자전환 손실 약 560억 원을 출자전환을 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강동세무서장은 위 출자전환 손실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조세심판에서 (1) 쟁점출자전환은 칠레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의한 것으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까지 받아 객관적·합리적으로 결정된 해외자회사 재무구조 개선방안인 점, (2) 출자전환은 자회사의 재무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기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인 점, (3) 해외사회사는 쟁점출자전환 이후 흑자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점 등을 부각하여, 쟁점출자전환 손실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손금의 일반 요건인 ‘통상성’ 또한 갖추었음을 논증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S사는 약 180억 원의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출자전환 손실의 손금 산입 이슈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출자전환을 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러한 경영상 결정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할 경우 이를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율촌은 체계적인 법리 설명,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조세심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조세심판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하였고, 고객사의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