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업체 부루구루 대리하여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8.23.
율촌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를 대리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지방식약청")이 내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루구루는 유명 연예인의 브랜드이자 출원중인 상표 “BEURRE”를 맥주, 하이볼 등의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였고, 서울지방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EURRE”를 표시하고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된 표시’라고 판단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율촌은 향후 이 사건 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BEURRE” 표시 그 자체는 소위 “버터맥주” 등의 별칭 및 광고 행위와는 별개로 브랜드이자 상표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특히 위 표시 자체로는 일반 소비자가 원재료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버터맥주"라는 광고 표현은 "BEURRE" 표시를 제품에 부착한 행위와 구별되고 제품에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된 사정은 없는 점, 국내의 프랑스어 사용 현황 및 일반적인 이해 정도를 고려하면 “BEURRE”의 표시를 보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버터’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어 표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본격적인 쟁점으로 대두된 최초의 사건으로, 외국어 표시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